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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기죄성립요건 (1)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미수범도 처벌을 하며 상습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경우 형량보다 가중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합니다. 만일 사기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이 큰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면 사기로 인하여 편취한 금액이 5억 원을 넘고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중범죄로 판단하..
법률칼럼
2022. 6. 22.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