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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양자상속 (1)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상속소송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 가신 후 재산이 자녀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 상속은 즉시 개시가 됩니다. 상속은 순위에 따라 개시가 되는데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 제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등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양자도 상속법정상속순위 1순위 대상입니다. 이 때 양자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순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가족의 기능이 달라지면서 혈족으로 엮을 것 뿐 아니라 입양 등을 통해 가족으로 함께 살가아는 형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하는 가정이 많은데, 우리..
법률칼럼
2022. 6. 13.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