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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금체불고소 (1)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노무 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30만명의 노동자가 1조원 넘는 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신고된 금액이다보니 훨씬 많은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보수, 급료, 봉금, 수당, 상여금, 현물 급여 등을 노동자의 노동의 대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소액이라도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임금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임금체불신고, 노동청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임금체불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부분 노동청에 신고하는 걸 떠올리시지만 노동청에 ..
법률칼럼
2022. 12. 2.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