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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대차원상회복 (1)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한 상가건물을 반환하면서 임대차 계약이전의 상태로 회복한 뒤 반환을 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임대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한 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원상회복의 범위를 두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견 충돌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둘러싼 갈등을 두고 임차인과 분쟁하게 된 사례로 승소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임차인과 2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 한 뒤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원상..
법률상담
2022. 3. 7.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