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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차권등기명령방법 (1)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증가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야 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더불어 보증금을 받은 후 이사를 가면 좋겠지만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에 새로 이사를 갈 집을 미리 계약하다 보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반전세, 월세 등 임대차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임대차등기명령 외에 근저당권 등기나, 가압류 등기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근저당만 하더라도 건물주의..
법률칼럼
2023. 7. 31.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