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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차권등기명령해지방법 (1)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집을 반환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가야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난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기존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한다면, 이사를 간다고 할지라도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 이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
법률칼럼
2023. 3. 27.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