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명예훼손죄형량
- 통매음처벌수위
- 명예훼손처벌
- 보증금반환
- 명예훼손죄성립요건
- 형사전문변호사
- 모욕죄
- 명예훼손
- 통매음혐의
- 모욕죄처벌수위
- 명예훼손죄
- 통매음형량
- 모욕죄형량
- 명예훼손죄혐의
- 이철희변호사
- 사이버명예훼손죄
- 통매음
- 모욕죄성립요건
- 모욕죄변호사
- 통매음경찰조사
- 모욕죄혐의
- 통매음처벌
- 명예훼손죄경찰조사
- 모욕죄처벌
- 명예훼손죄처벌수위
- 이철희법률사무소
- 명예훼손죄처벌
- 명예훼손성립요건
- 통매음변호사
- 사이버명예훼손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전세집내용증명작성 (1)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전세집내용증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해지 통보를 할 때, 많은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하는 것이 흔히 있습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까봐 안전장치로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순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는 통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전세집 주인이 내용증명을 송달 받더라도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수취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
법률칼럼
2024. 1. 10.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