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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6/11 (1)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직장내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직장 내에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느껴 고소를 고려할 때 우선 알아둘 점은 단순한 불쾌감이나 감정적 충돌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행위가 공개적이고 특정 대상에게 부정적 평가를 퍼뜨리는 의도가 있었으며, 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에 실질적 손해를 줄 만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사무실에서 개인 간 대화로 불만을 터뜨린 정도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회의 중 여러 사람 앞에서 특정 동료를 지목해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메시지나 메일 등을 ..
법률칼럼
2025. 6. 1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