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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전부 알려드립니다.

이철희 변호사 2024. 2. 14. 10:00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은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의 증가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왜 그럴까요? 사회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만큼 형사사건 중 명예훼손죄로 인한 고소 및 고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죄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모두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철희변호사

 

 

명예훼손죄란 정확히 어떤 범죄일까요?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죄명으로, 우리 형법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혐의가 인정되며, 많은 사람들이 허위사실로만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사실일지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형법은 해당 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진실을 밝혀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전문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죄는 보다 심각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더욱 심각하게 다뤄집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죄는 정보의 전파 속도와 파급력이 빠르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욱 엄격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이버 상에서 명예훼손죄가 발생하면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욱 가중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또한,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로 비방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머리'라는 단어가 경멸이나 비하의 의도를 담고 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렇게 명예훼손죄는 법리적으로 정확한 판단과 함께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변호사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을 받으려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의미하며, 특정성은 피해자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방성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조건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명예훼손죄는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형사 처벌이 있을 경우 뿐만 아니라 민사 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에 대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소개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법 연수 수료 ■ 서울변호사회 채무자회생법 연수 수료 ■ 現) 한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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