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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명예훼손죄 혐의, 검찰 송치 된 경우 대처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경찰 조사 종결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면, 이는 혐의가 확인된 상황으로, 최소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검찰 송치 시, 사건이 재판에 가지 않도록 검찰 조치 전에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해 고소된 경우에도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웠으나, 최근에는 피해자의 고통이 심화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명예훼손에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형법상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 시 받을 수 있는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훼손]
- 사실적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적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이버 명예훼손]
- 사실적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적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명예훼손의 형벌은 매우 엄격합니다. 검찰 송치 이후 미흡한 대응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검찰 조사는 형량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조사 시,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감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제출하지 못한 감형 사유를 추가로 제출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르면 형량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참작합니다. 명예훼손의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반성과 형사 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 불원 의사 표명 등이 있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가담 사유가 있을 때도 형량이 감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은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합의 시 강제성이 없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강요로 인한 합의 요구는 추가 혐의를 낳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의 공연성과 특정성은 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 송치 이후도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선처나 감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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