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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사이버모욕죄 처벌 가볍다고 생각해선 안됩니다.

이철희 변호사 2023. 12. 1. 14:28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모욕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버모욕죄란 인터넷 공간에서 누군가를 욕설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와는 다르게 사이버모욕죄는 온라인에서 저질러진 경우에도 오프라인에서 저질러진 모욕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오프라인과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죄의 처벌수위가 다릅니다. 단순 명예훼손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온라인에서 범행되어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단순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관없이 처벌 수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사이버모욕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사이버모욕죄가 발생하면 전파력이 강하여 오프라인에서의 범행보다 파급력이 더 크며, 삭제가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어 오프라인에서의 모욕죄보다 더 심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이버모욕죄 혐의가 있을 경우, 벌금형이 아닌 실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벌금형을 받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죄를 인정한 것으로 취급되어 전과 기록이 생깁니다. 집행유예도 마찬가지로 죄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여 전과기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아 후에 취업이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소유예 선고율이 낮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모욕죄 혐의를 받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모욕을 당한 피해자는 오프라인에서의 경우보다 더 강한 처벌을 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야 하지만, 합의에 실패한 경우에도 낙담하지 않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회복을 고려해 선처를 내릴 수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형사공탁제도가 중요한데,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자에 대한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감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뿐만 아니라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이버모욕죄는 온라인 범행의 특성상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전과 기록이 남아 취업이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혐의가 분명한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처분이 받기 어렵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소개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법 연수 수료 ■ 서울변호사회 채무자회생법 연수 수료 ■ 現) 한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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