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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집주인 잠수, 보증금 돌려 받으려면?

이철희 변호사 2023. 12. 11. 12:54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최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잠수를 타서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 분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본인에게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매우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단순 잠수를 한 것이라면 모를까 집주인이 잠수를 탔다는 것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집주인이 연락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빠르게 법적 대응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철희변호사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기미가 안 보일 때 또는 반환하지 않을 때 혹시나 하는 생각에 임대차인들은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법적 대응은 시간과 비용, 거기에 해결될때까지 스트레스를 받기에 왠만해서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이해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잠수를 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대개는 보증금을 돌려줄 현금이 없기에 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법적 대응을 하여 집주인을 압박하는게 가장 빠르게 보증금반환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집주인이 잠수를 탔을 때 어떤 대응을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집주인 잠수, 보증금 받으려면 ‘이것’을 하세요!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잠수중이라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쉽게 말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반환을 위해 계약 후 전입신고랑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데요.



위와 같이 하는 이유는 보증금반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게 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는데 임차권등기를 하면 이러한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확정일자가 명시된 임대차계약서랑 임대차 목적물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준비해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과거에는 오늘날과 달리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서 그 결정문을 집주인이 송달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임차권등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다보니 이런 점을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집주인이 송달을 회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법개정이 되면서 집주인 송달여부와 상관없이 법원명령만 떨어지면 임차권등기가 완료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여 집주인이 잠수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할 때에는 꼭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세금반환



집주인 잠수, 소송까지 진행해야 한다면?



소송을 하기 전에 집주인의 재산 등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소송 후 받은 강제집행권원으로 집주인의 재산에 압류라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의 단점중에 하나가 소송을 해서 이기더라도 소송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을 경우 돈을 돌려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을 악용하여 미리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집주인들이 있는데요.



때문에 집주인잠수라고 한다면 재산을 이미 처분해놓고 잠수를 탔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그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방법



가압류와 가처분은 소송 후 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을 소송 중에 집주인이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송전에 해두는게 좋습니다. 물론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임의로 막아두기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내기는 것에 대해 우리 사법부는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하여 미흡하게 준비해서는 인용이 안될 수 있기에 집주인잠수로 인해 소송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를통해 가압류나 가처분등의 절차를 함께 밟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소송시에도 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보았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이자청구도 받아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법률전문가 아닌 일반인이 이런 과정을 진행하기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여 집주인잠수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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