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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명예훼손죄 감경, 이렇게 준비하세요! 본문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감경 받는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강화된 처벌은 명예훼손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로 인식되는 정도가 변화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의 보급으로 인해 이러한 행위가 쉽게 전파되며,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 확산이 증가하고 있어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명예훼손죄에 대한 혐의가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사실적시)이 내려질 수 있고, 더 나빠진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형(허위사실)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 혐의가 확실한 경우,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양형요소를 결정하는데에는 여러 지침이 있습니다. 한국은 죄형법정주의를 따르고 있어 법에 명시된 형량에 따라 처벌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판사가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 제도도 존재합니다. 이는 판사가 유죄 피고인에 대한 형벌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사용합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법부는 처벌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양형요소는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나뉩니다. 특별양형인자는 선고형의 범위를 결정하고, 일반양형인자는 그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할 때 고려됩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는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에 대한 감경요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별 양형 요소 중 범행가담의 참작, 범행의 경미함, 자수, 처벌불원, 그리고 일반 양형 요소 중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없는 초범 등을 감경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에 대해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불리한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면 실형이 아닌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억울한 상황이라면 성립요건부터 면밀하게 파악하여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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