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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명예훼손죄 형량 과거처럼 가볍지 않습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형량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이 과거에 비해 강화되면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명예훼손과 모욕이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입니다.
인터넷과 SNS의 보급으로 인해 명예훼손의 전파력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정도가 심각해졌기 때문에 법적 제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면 최소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사실적시)이 선고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형(허위사실)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예훼손 혐의가 확실한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양형 요소,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은?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법조문에 적힌 형량에 따라 형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법 53조에 따르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판사가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작량감경이라 합니다.
따라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어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형량을 받는 것은 아니며, 판사는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판사가 유죄 피고인에 대한 형벌의 종류와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의미합니다.
과거 판사 개개인의 가치관이나 성향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양형 요소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을 때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와 불리한 양형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요소는 특별 양형 인자와 일반 양형 인자로 구분됩니다. 특별 양형 인자는 선고형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활용되며, 일반 양형 인자는 결정된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할 때 고려됩니다.
명예훼손 형량 감형 OO이 중요합니다.
특별 양형 인자: 범행 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 처벌 불원
일반 양형 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특히, '처벌 불원'과 '진지한 반성'은 형량을 정할 때 많이 고려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위기일 때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혐의가 없을 때는 합의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경찰 조사 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진지한 반성을 증명하기 위해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위험에 처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지한 반성이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요소를 잘 파악하고 이를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형량을 감경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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