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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부동산중개사고, 손해배상청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중개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중개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고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의하면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만을 중개대상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중개행위가 아닌 행위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때에는 공인중개상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개행위로 인정되는 범위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중개사고를 낸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은 그를 고용한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명시 되어있어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중개보조원을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중개보조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공인중개사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전세권, 소유권, 지상권 등의 법률 관리 관계 등을 확인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이러한 것들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표시된 내용 외에도 권리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재하거나 실제 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이 필수입니다.
위 사항들만 본다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적절한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과 설명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문제가 있다면, 해당 문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는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 변호사는 적절한 증거를 수집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100%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준비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중개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대응과 증거 확보를 통해 공인중개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중개사고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부동산중개사고의 경우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문제를 다뤄본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소개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법 연수 수료 ■ 서울변호사회 채무자회생법 연수 수료 ■ 現) 한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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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
의뢰인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대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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