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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주의사항 본문
안녕하세요. 노무 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30만명의 노동자가 1조원 넘는 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신고된 금액이다보니 훨씬 많은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보수, 급료, 봉금, 수당, 상여금, 현물 급여 등을 노동자의 노동의 대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소액이라도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임금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tz43l/btrSDFqg56e/uzkHe4iEmtoTS5B6vUkzYK/img.png)
임금체불신고, 노동청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임금체불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부분 노동청에 신고하는 걸 떠올리시지만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 자체로는 법적으로 임금을 받아내실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대질심문을 진행한 후 실제로 임금 체불이 된 것이 확인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고용주에서 임금체불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W2hS9/btrSHMOMx93/ZHuij8Bz6rEvrWDxYCERek/img.jpg)
하지만 시정조치를 받은 고용주가 임금을 바로주는 일은 사실상 몇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적 소송절차를 고려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임금체불은 채무에 대한 불이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체불을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민사절차를 밟는 것이 실질적으로 밀린 임금을 받아내는데 더 수월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xR50Y/btrSF7GkV6w/5P84rgzD452kSZrF5JL6d0/img.png)
임금체불,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신청으로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체불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데, 소송은 시간이 짧지 않으며 비용또한 노동청 접수보다 많이 듭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 발송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내용증명의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내용증명이 고용주에게 발생한 경우 고용주가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만일 소송으로 넘어갈 때에도 충분히 증거자료로 활용도 가능해 임금체불이 되었을때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한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이 홀로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소송 전 내용증명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https://blog.kakaocdn.net/dn/eMHNKi/btrSHhPfsrP/khBcRt2SKvEpvZq4c5yc4k/img.png)
더불어 고용주와 별 문제가 없을 때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밀린 임금을 받아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간이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 신청으로 통해 비용과 시간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주소 및 주민번호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금체불신고방법으로 노동청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민사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사안에 따라 해결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재 처하신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라며 기한 내에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철희 변호사 법률상담]
이철희 변호사
의뢰인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대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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