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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주말까지 단풍이 보기 좋았는데, 어제부터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많이 내려 갔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화를 참지 못하고 범죄로 이어지는 일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형법 제 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과 관계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으로 상대방을 모욕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욕죄를 명목으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형법상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모요고지에 대한 형사고소나 고발은 증가해도..
법률칼럼
2021. 11. 9.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