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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모욕죄 성립요건을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철희 변호사 2021. 11. 9. 14:40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주말까지 단풍이 보기 좋았는데, 어제부터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많이 내려 갔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화를 참지 못하고 범죄로 이어지는 일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형법 제 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과 관계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으로 상대방을 모욕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욕죄를 명목으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형법상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모요고지에 대한 형사고소나 고발은 증가해도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욕죄는 징역혁과 같이 무겁게 처벌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립요건 때문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심한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을 했다고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범죄가 드렇듯이 모욕죄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으로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며,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 3가지가 모두 성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고된 판례를 보면 인터넷상에서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을 들은 사람이 모욕죄로 자신에게 욕설을 한 사람을 형사고소하였지만,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하직원에게 외모비하 발언과 함께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형사입건이 되었지만, 직원과의 1:1 대화상황이라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욕죄는 욕설을 하거나 무례한 표현을 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람과 함께 모욕적인 발언을 듣은 사람이 누구인지 대부분이 알아야 하고, 그리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람과 모욕적인 발언을 듣은 사람외에 다른 사람도 그 내용을 들어야만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연성은 잘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에 해를 입히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을 했다고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시말해 모욕죄는 사적인 장소에서 양 당사자들끼리 오간 대화의 경우에는 욕설을 듣은 당사자는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제 3자가 있는 공간이 아닌 당사자 둘 사이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사적인 공간이나 1:1대화공간에서 이루어져 제3자가 내용을 듣지 못했다면, 설령 심한 욕설이라고 할지라도 모욕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단, 1:1대화 공간이나 사적인 공간에서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을 하더라도 추후에라도 제3자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모욕죄가 성립이 됩니다. 공연성은 흔히 전파가능성이라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되었다고 대법원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더라도 그로부터 추후에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대응방법은?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난감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도 고소된 사건이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기소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소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앞서 말한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범죄인만큼,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되었을때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히 이루어지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되었을때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되도록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욕죄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피해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는 형사처벌을 받는 빈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욕죄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혐의가 성립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잘 판단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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