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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상속포기 절차와 방법 본문
우리나라는 상속법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 뿐만 아니라 빚까지 모두 상속이 됩니다. 상속은 재산과 채무를 포함하여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이 됩니다.
만약 부모의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을 때에는 상속포기를 통해 빚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지만 재산 또한 상속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상속인인 망인의 재산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상속포기는 모든 재산인 빚과 채무를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빚이 재산보다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빚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빚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므로 이를 꼭 확인하여 상속포기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야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법에 근거하여 상속을 포기하게 될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은 상속 순위에 따라 되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인 상속인에게 망인의 재산과 빚이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상속순위 1순위인 사람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바로 상속받을 채무와 재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산과 채무가 승계되기에 4순위인 상속인까지 빚과 재산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할 경우 1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 뿐만 아니라 4순위의 상속인들의 의견까지 고려해 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 방법!
먼저 상속포기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3개월 이후에도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상속인이 나중에 피상속인의 빚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부모가 사망한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별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 한정승인은 부모의 사망 이후 빚의 존재를 몰랐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한정승인은 부모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안 이후 법원에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빚이 존재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서류?
상속을 포기할 때의 서류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면 됩니다.
먼저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원할 때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인적 사항 -사망한 고인과의 관계 -신청 취지와 원인 -개시일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
이때 신청서에 물려받지 않으려는 재산과 채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했다면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를 하는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쓰는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망 전에 작성한 각서이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고인의 사망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망 전에 작성된 문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하는 곳?
위와 같이 서류와 신고서의 준비를 마친 경우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사망 이후 원치 않는 빚까지 물려받게 된 경우 상속인은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통해 원치 않는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지만 상속포기를 할 경우 위의 내용을 유념하여 상속포기 제도를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막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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