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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사기죄 합의와 감형

이철희 변호사 2021. 11. 30. 12:58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는 형사사건 중에 하나인 사기죄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서 재물을 얻거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의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기죄는 특히 본인뿐 아니라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만들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사기미수에 그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사기죄는 사기금액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금액이 5억원~5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그리고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기로 인해 취득한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욱 무겁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사기죄 처벌수위 낮추기 위해, 합의가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합의를 진행하면 아무래도 높은 형사처벌의 수위를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선처를 위해서 사기죄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사기죄합의를 진행한다고 혐의 자체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기죄 합의를 진행하면 형량에 참작요소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반의사불벌죄 범죄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 범죄로 명예훼손죄, 협박죄, 폭행죄, 과실치상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반의사불벌죄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비록 형사고소가 되더라도 수사가 종결될 수 있어 반의사불벌죄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아, 사기죄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서는 현실적으로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재판부에서는 중형을 내릴 필요성은 적기 때문입니다.

 

 

 

사기죄 합의는 어떻게 해야할까?

그렇다면 사기죄합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기죄는 재산범죄로 피해자로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입은 손해를 어떻게 회복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때문에 피해금액 전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을 회복해주는 데 초점을 맞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피해자들을 보면 사기혐의를 저지른 피의자를 형사처벌하겠다는 의지도 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형사절차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입은 피해금액을 돌려받고 싶어하는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그러므로 피해금액회복을 통해 사기죄 합의를 진행한다면 무거운 형사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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