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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불법촬영물 소지와 유포죄, 강화되는 형사처벌 본문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은 인터넷으로 급속히 전파될 수 있어 속도가 빠르다보니 피해자가 겪는 충격과 고통이 어떤 범죄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법개정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불법촬영물 범죄에 대한 형량이 확대되었을 정도로 형사처벌의 수위가 갈수록 엄해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법촬영물 소지하고 유포할 경우 어떤 죄로, 어떻게 형사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불법촬영물은 사적인 채팅방이라고 할지라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설령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공개한 경우는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나 제공한 경우에는 불법촬영물 유포죄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내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법촬영물을 본인이 직접 유포하지 않더라도 이를 유포하도록 종용하거나 설득하여 불법촬영물을 올리도록 유도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죄를 저지르도록 방조하거나 교사한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불법촬영물은 단순 소지하고만 있었더라도 무겁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불법촬영물의 경우 예전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었지만 달라진 법규정으로 인해 단순시청만으로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정도로 무겁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은 상습범도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 만약 불법촬영물 범죄를 상습적으로 행했을 경우에는 정해진 법규정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영상물은 만약 불법촬영물에 나오는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더더욱 형사처벌이 엄중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촬영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영리목적으로 판매나 대여, 배포 혹은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최대 5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촬영물은 유포, 및 소지로 인한 형사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개를 비롯하여 전자발찌 부착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고 있어 사회생활을 하는데에도 큰 제약이 따릅니다.
때문에 불법촬영물소지, 유포죄로 인해 법적으로 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합니다.
불법촬영물은 친고죄가 아니라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불법촬영물과 같은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 수사, 고소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촬영물 소지 및 유포죄로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증거나 정황이 특히 명확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억울하게 불법촬영물 소지 또는 유포죄로 연루되었다고 해도, 정확한 증거를 통해 무고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사건에서 대개 감경사유가 되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중하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불법촬영물 소지죄와 유포죄로 연루가 되었을시에는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죄가 되기도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시라도 빨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술부터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죄와 유포죄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답변 드립니다.
상담전화 : 010-2644-9602
* 통화가 어려운 경우 문자를 남겨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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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
의뢰인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대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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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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