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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부당해고 퇴직금 미지급문제, 빠른 해결 방법은? 본문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기업경영의 위기로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 부당해고는 물론이고, 부당해고에 퇴직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어쩔수 없는 정리해고와 임금체불이었다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악화는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된
정당한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악화를 이유로 연차소진이나 무급휴직, 권고사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부당해고 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고를 당한 것도 부족해 퇴직금까지 받지 못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널리 사용되는 고용노동부 진정절차, 하지만 ‘법적강제성’ 없어
우선 밀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는 구제방법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큰 비용의 부담 없이 온라인을 통해 혼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에는 고용노동부 민원실부터 찾거나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는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진정절차는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는 할 수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급여보험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은 할 수 있어도, 미지급된 퇴직금을 강제로 지불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미지급으로 형사고소가 되어 검찰에 기소되어도 대개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벌금 역시 대략 체불임금의 10%정도가 벌금으로 구형되기 때문에 만약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끝까지 밀린 퇴직금을 안주고 버티면 근로자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에 불과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이나 형사고소를 하기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민사소송을 통한 강제집행…밀린 퇴직금 가장 빨리 받는 방법
그럼 어떤 방법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먼저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장소의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밀린 퇴직금을 빠르게 지급받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라 하면 절차도 복잡하고 소송비용도 부담스러워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진정절차로 해결이 잘 안되면 그제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퇴직금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만 발급받으며 쉽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면 밀린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만, 악의적인 사업주의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산을 빼돌려버리는 경우가 많아,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미리 보전처분을 통해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확보를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주가 돈없어 퇴직금 못줄땐, ‘체당금제도’가 대안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폐업하거나 파산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면 일반체당금제도를 활용하면 쉽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퇴직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엇보다 체당금제도는 회사가 돈이 없어 퇴직금을 받지 못한채 퇴사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임금 및 퇴직금을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여서, 회사가 폐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당금제도는 미지급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급한 처지의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지급되는 체당금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입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국한되어 지급됩니다. 예컨대 5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3년간의 퇴직금을 체당금별 상한액의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등 민사절차를 통해 수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금 체불이 되었을 때에는 이런저런 방법을 순차적으로 시도하기보단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법원에 퇴직금 미지급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단기간에 밀린 퇴직금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는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단 3개월내에 신청해야 구제가능
한편, 퇴직금 미지급만큼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연차강요, 무급휴가, 해고,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고'를 통보 받게 되면 당황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는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했을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 등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5인이상 사업장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만일 5인 미만이라면 민사소송인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제절차를 통해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다시 복직이 될 뿐 아니라 해고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에 상당하는 돈도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는 부당해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은 법적으로 정해진 소멸시효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대해 인정받을 수 없게 되니 꼭 기억하길 바라며, 글을 마치며 부당해고 등과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곁에 끝까지 함께하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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