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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아동성착취물과 형사처벌 본문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성착취물을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 등 IT기술이 발전하면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를 소지했다가 아청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것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 아동성착취물은 단순 시청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
아동성착취물은 기존에는 단순하게 영상을 소지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처벌을 받았으나, n번방 사건이후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죄가 신설되어 아동을 대상으로 불법 성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아동성착취물은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영상만 내려받기만 해도, 그리고 시청을 하거나 시청을 한후 영상을 삭제했다고 해도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아동성착취물인지 모르고 소지, 다운로드해도 형사처벌 대상
그런데 아동성착취물로 고소가 되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성인들만 나오는 영상인줄 알았다. 아니면 아동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은 영상이 알고 보니 아동성착취 음란물 영상이었다. 등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고소를 당한 사람의 경우에는 억울하고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아동, 청소년 음란물임을 인지하지 못했어도 영상을 다운받거나 단순히 소지만 했었어도 아청법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동성착취물은 일반 성인대상 음란물 영상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것보다 더욱더 가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고, 수사기관 역시 아동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몰랐다고 해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란물 영상 소지, 구매, 저장, 시청은 어른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특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아동성착취물은 한번 연루되면 혼자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초기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억울한 혐의나 형량을 받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아동성착취물의 경우 물론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사건이긴 합니다. 하지만 고소 즉시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감형받거나 혐의를 벗은 분들 역시 많습니다.
따라서,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사건을 해결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지금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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