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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이철희 변호사 2021. 1. 18. 11:09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인터넷과 핸드폰의 사용이 광범위해지면서,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접수사건이 최근 10년사이에 무려 5.7배가 증가했고, 접수사건 중 기소건수 역시 382건에서 1,233건으로 3.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행위가 눈에 띄게 늘고 있고, 그러면서 고소건수도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죄가 바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죄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범죄의 성립요건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공통점 ]

물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명예’를 공연히 훼손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어야 죄가 성립한다는 점도 공통점입니다. 이때 말하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접근이 가능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인터넷과 같이 불특정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달 경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성립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접근이 가능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서 꼭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볼 수 있는 공간에 글과 댓글을 단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아 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 경우로, 이렇게 피해자가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이름이나 실명이 적지 않았다고 해도 아이디나 내용을 보고 누구를 지목하는지 유추할 수만 있어도  특정성이 있다고 보고 두 죄 모두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 ]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마지막 범죄의 성립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인격적 평가를 낮출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범죄가 성립됩니다.

 

반면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추상적인 평가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됩니다.

이를테면, 유명인이나 특정인의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는 지라시을 작성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조롱이나 욕설을 한 댓글을 작성한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뿐 아니라 설령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해도 그 사실로 그 사람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니 이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때문에 피해사실을 안 시점에서 6개월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에 반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록 혐의가 있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두죄는 비슷하지만 차이점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두 죄 모두 당하는 피해자는 상상이상의 정신적 상처를 보기 때문에 나날이 형사처벌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따라서,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전 각 행위가 해당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 이점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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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 곁에 끝까지 함께하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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