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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사이버명예훼손 고소, 적극적인 대처방법

이철희 변호사 2021. 1. 13. 10:35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의 이용자 증가에 따라 온라인의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을 비방하고 험담을 하는 사례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과거에 주로 정치인이나 텔런트, 가수 등 공인이 대상이었다면, 현재는 일반인도 자유롭지 못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터넷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범죄가 성립됩니다.

 

 

 

인터넷비방, 험담시...최대 7년 징역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이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는데, 만약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불법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와 비교했을 때 형량차이가 큽니다. 일반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마원 이하의 벌금, 거짓된 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양산된다는 점에서 일반 명예훼손(최대 징역 5년)보다 더 많은 징역 7년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상대방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상대방의 이름이 아닌 아이디(ID)를 지칭하면서 비방을 했을 때 명예훼손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특정되면 성립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표현이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을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밀대화라도 전파가능성 있으면 명예훼손

흔히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단체대화방 등에 사실을 유포할 때만 명예훼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공개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일대일 대화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보면 “대화가 인터넷을 통하여 1:1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대화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면서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단 한사람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선처를 호소하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사회적 비판 가능성이 커진 탓에 오히려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도 기소유예에서 그치지 않고, 벌금형 등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쉽게 달 수 있는 댓글 하나가 범죄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만일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 고발을 당했을 시에는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고 대응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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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 소개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법 연수 수료 ■ 서울변호사회 채무자회생법 연수 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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