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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대처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범죄인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형법 제307조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데,
사실을 이야기 한 경우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만큼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성립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전파 가능성)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어 명예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사실 몇몇 개인들에게만 알려진다면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 둘이 이야기 했더라도 다수에게 유포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특정성
또한 명예훼손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특정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더라도 별명이나 아이디 등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제3자가 내용을 보고 피해자가 누구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하게 됩니다.
비방 목적
위의 요소와 함께 다른 사람을 가해할 의사나 목적이 있다면, 그 내용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은 왜 사실을 말해도 성립이 될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불합리하게 보일수도 있지만 우리 형법에서는 허위사실은 물론이고 진실된 사실을 이야기 했어도 그것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을 가져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어, 공공이익을 위해 진실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들을 알아봤는데요, 명예훼손죄는 무조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성립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연성이나 전파 가능성, 비방목적의 요건에 모두 해당될 때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셔도 정확히 구분이 가지 않는다면, 카카오 채팅으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철희 변호사
의뢰인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대 출신 변호사
pf.kakao.com
감사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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