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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성매매, 성매매알선의 처벌형량과 기준 본문
성매매란 사람의 성을 상품화하고 매매하는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는 단순하게 성을 산사람뿐만 아니라 성을 판 사람도 처벌이 되며 이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만일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의 기준은 통상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 뿐만아니라 유사 성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행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성을 매수한 사람, 성매매를 권유한 사람, 성매매 종사자를 모집하는 행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행위 모두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하거나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는 등의 성매매 알선, 성매매와 관련한 업소를 광고하는 행위도 형사처분의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매매를 하는 행위보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가 처벌수위가 더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매매알선이 성매매행위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단순 알선행위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형사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성을 사기위해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행위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무거운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등 채팅어플을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고 권유하는 대화만 시도하는 것 또한 위와 같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법정형이 일반 성인의 성매매보다도 매우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며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성매매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는 단순히 형사처분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나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 부가적인 처분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생활의 제약이 따르는 처분입니다.
성매매와 관련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상정보 등록의무, 신상공개 고지명령, 교육 이수명령,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 혐의는 동종 전과, 적발된 횟수, 매매한 상대의 연령 등 여러 요인에 따라 형사 처분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더라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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