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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직장내괴롭힘, 명예훼손으로 고소

이철희 변호사 2022. 3. 15. 11:56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적 모임의 기준이 생겨 회사 내 회식문화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회식문화로 인해 직장동료와의 친분을 쌓고 인간관계를 좋게 형성할 수 있는데 그러한 여유가 사라져서 아쉬운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식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반기는 직장인 또한 있을 것입니다.

 

회사 내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업무 내에서도 이루어지지만 회식이나 음주 때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적정선을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자신의 위치 등을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회식, 음주의 강요도 해당하며 업무나 의사결정에서의 배제, 행사 참석 강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욕설이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 개인의 험담을 하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외에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의목적인 3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죄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은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보는데 이는 오해이며 사실을 적시하는 것 또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요건 중 공연성은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대일로 대화를 하거나 메신저를 통해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유추가 가능한 경우 성립이 되므로 머리글자나 이니셜만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인이 피해자를 알아차릴 수 있으면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통해 상대방에게 모욕을 준 경우 처벌을 하게 되는 죄로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이미지나 명예를 실추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가 훼손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물론 허위사실보다는 처벌이 가볍지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 또한 이에 못지않게 형량이 센 편입니다.

 

만일 온라인 상에서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이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형량보다 무겁게 처분이 되는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직장내괴롭힘을 당한경우 형사처분 뿐만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도이기에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일 직장내괴롭힘을 당해 형사고소를 할 경우 명예훼손에 충족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충족되지 않은 채 고소를 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준비한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사건이 남발하고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아 고소가 취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인 판단부터 우선적으로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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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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