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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아청법스트리밍 처벌수위 및 성립요건

이철희 변호사 2022. 3. 23. 11:05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대면하여 시간을 보냈지만 오늘날은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시간이 절약되고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다는 장점이 생겼고 오프라인상의 범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범죄가 증가하였고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는 오프라인에서 성추행을 하거나 매매를 하는 경우에만 처벌받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 특히 아청물을 스트리밍 하는 것으로도 강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아청법을 위반하는 것은 단순히 아동,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성추행을 하거나 성폭행하는것 외에 아청법스트리밍도 해당됩니다.

 

아청법스트리밍은 단순히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청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한 경우도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형사처분을 무관용 원칙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연히 아청물을 다운로드 하더라도 높은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아청법스트리밍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위와 같은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처분 또한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 행정적인 처분도 내려지는데 이는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취업이 제한되는 등 성범죄자로서의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만일 신상정보등록자가 된다면 매회 한 번씩 20번 정도 경찰서에 출두하여 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하는 등 처벌 형량이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청물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은 단순히 아동청소년이 동영상에 나온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이 출연하는 것 또한 아청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성인이 아동청소년처럼 교복을 입거나 미성년자처럼 행동하게 된다면 이 또한 아청물에 해당합니다. 또한 만화나 애니메이션과 같은 영상물이어도 미성년자가 주인공이라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분류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위처럼 아청물은 음란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고 파일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해 단순 시청 또한 형사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스트리밍에 연루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만일 경찰 조사 시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을 하게 된다면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아청법으로 인한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 혐의에 관해 정확히 파악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확한 근거를 들어 무고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 경찰 및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니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루된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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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

의뢰인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대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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