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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지하철성추행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본문
많은 분들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해 회사나 학교에 출퇴근을 하거나 등하교를 하곤 합니다. 일정 시간대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기에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신체접촉이 고의로 이루어져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범죄는 작년 상반기만 해도 100건이 훌쩍 넘었으며 이는 성범죄로 처벌받게 되므로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또한 지하철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는 다른 추행 범죄와 달리 성립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만 이루어지면 형사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죄목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데 처벌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현재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므로 단순히 경미한 처벌로서 그치는 경우가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성추행은 성범죄로 분류되기에 벌금형 이상만 나오게 되면 행정적인 처분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전자발찌 착용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므로 일상생활에 있어 불편함이 야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처벌 수위는 높은 편이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만일 추행한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가 이루어진 경우 아청법의 적용을 받기에 처벌 수위가 보다 무거워져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인정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을 하여 억울하게 연루된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자가 불편함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며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을 두어 수사가 진행되기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추행죄는 상대방이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는지의 여부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낀 경우 혐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로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성범죄와 연루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이 혼잡한 지하철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피해자에게 성적인 모멸감을 준 경우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으므로 혐의에 연루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므로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는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에 수사초기부터 형사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하철성추행, 카카오톡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철희변호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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