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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명예훼손죄, 사실을 이야기해도 처벌받습니다.

이철희 변호사 2022. 4. 14. 13:18

스마트기기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화되며 일상생활이 보다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이버상에서 서로를 모욕하고 고소하는 일 또한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사람들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곤 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형법에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또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실의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강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가벼운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처벌수위가 높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 형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실적시는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 보다 형량이 낮긴 합니다.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처벌수위가 무거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사이버상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더욱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보다 사이버 상에서 발생할 경우 범죄의 피해정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전파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또한 무한정 재생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오프라인보다 명예훼손 정도가 더 높습니다.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더욱 무거운처벌입니다.

 

 

공익을 위한 사실적시는 형사처벌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형법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에 관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사실적시는 예외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해야하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 경우 명예가 실추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을 적시했지만 공익성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공익성이 인정받기는 쉽지 않으며 공익이익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익목적으로 폭로했다고 둘러대는 주장은 입증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명예훼손죄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사실을 말 한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적시로 명예훼손고소를 받은 상황이라면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을 처분받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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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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