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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업무상횡령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까닭 본문
업무상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고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어떤 사건보다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며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변호사 선임이 왜 필요할까요
재판부에서는 업무상횡령죄를 타인의 신뢰를 배반한 범죄로 보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횡령죄와는 달리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고 횡령을 저지른 것이기에 선처 없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체포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구속수사는 피의자의 범죄은닉 우려가 크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행해지며 이는 죄질이 나쁜 범죄에 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업무상횡령죄를 얼마나 나쁘게 판단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며 어느 사건보다도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처벌 수위도 매우 무겁습니다.
만일 업무상횡령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단순 횡령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므로 횡령 자체의 처벌 수위가 무거운 수준임을 알 수 있고 업무상횡령죄는 횡령죄의 처벌 수위에 두배이기에 매우 높은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횡령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횡령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50억 원 이상의 금액을 횡령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득액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선처가 어렵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려는 고의성을 의미하며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경우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통해 행위자의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 여부를 통해 형량을 선고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불법영득의사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요건이다보니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로 입증해야 하기에 개인이 홀로 증명하긴 어려우며 사실관계 등 여러 요건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분만 이루어지지 않고 회사에서 신분상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도 모르게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만일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진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죄질을 나쁘게 판단하며 법리적인 해석이 까다로워 선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상횡령죄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의뢰인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대 출신 변호사
pf.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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