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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유사수신행위 처벌수위가 높아 빠르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연루된 경우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kakaocdn.net/dn/mi92x/btrBNdpPn1Z/PfVSlY9UouIwRB0if3Knrk/img.png)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유사수신행위 역시 초동수사단계에서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단순히 유사수신위반으로만 처벌받지 않으며 사기죄로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로 형사고소를 받게된 경우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파악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EjTPF/btrBPeIf6o7/6uSdQfHdZKxVSOIMk8DBTk/img.png)
유사수신행위 처벌수위
유사수신행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먼저 유사수신행위를 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광고는 하는 경우도 불법이기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을 끌어 모으기 위해 금융업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위와같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H2qT7/btrBQDOzion/qTzMmx4P0EO0k41E08NZnk/img.jpg)
이뿐만 아니라 유사수신행위는 범죄유형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말고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고소사례를 보면 많은 유사수신행위가 사기죄 혐의까지 부과되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 유사수신행위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체를 부풀리거나 투자자를 기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때 사기죄까지 성립되는 경우 단순유사수신행위로 인해 받는 처벌보다 가중되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rWgUd/btrBR9sEI0n/5LeafBKZeGdbhZ1YiVQgtK/img.jpg)
유사수신행위, 사기죄가 성립되면
더욱 무겁게 형사처벌
사기죄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다른 형사사건보다도 어렵기에 우리법원은 사기죄를 어떤 형사사건보다도 죄질이 나쁜 범죄로 보고 형사처벌을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까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사기죄는 취득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수익이 5억원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리고 범죄수익금이 50억원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될 정도로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위와같이 유사수신행위는 처벌수위가 무거우며 사기죄로 연루될 가능성이 높기에 연루된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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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
의뢰인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대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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