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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이스피싱고소 (2)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 중 상당수는 범죄조직에 속아 단순 가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범죄는 자신도 속았다고 하더라도 방조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사기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는 의사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 범죄 결과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동한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대부분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기죄와 같은 경우는 모르고 저지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된 경우 단순 가담하였더라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사기방조죄..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 이철희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그 유형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보면 대부분 모르거나 속아서 연루되는 단순가담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도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거운 수위의 처벌을 내리며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선처를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 범죄와 무관하다는 사실 즉,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만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가담한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