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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기죄합의 (2)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미수범도 처벌을 하며 상습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경우 형량보다 가중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합니다. 만일 사기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이 큰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면 사기로 인하여 편취한 금액이 5억 원을 넘고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중범죄로 판단하..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는 형사사건 중에 하나인 사기죄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서 재물을 얻거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의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기죄는 특히 본인뿐 아니라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만들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사기미수에 그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사기죄는 사기금액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금액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