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명예훼손죄처벌
- 통매음처벌
- 명예훼손
- 통매음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모욕죄처벌수위
- 명예훼손죄성립요건
- 보증금반환
- 통매음처벌수위
- 모욕죄형량
- 사이버명예훼손죄
- 모욕죄처벌
- 이철희변호사
- 통매음혐의
- 통매음형량
- 모욕죄변호사
- 명예훼손죄혐의
- 명예훼손성립요건
- 모욕죄혐의
- 명예훼손죄경찰조사
- 명예훼손죄형량
- 이철희법률사무소
- 통매음
- 모욕죄
- 명예훼손죄
- 사이버명예훼손
- 통매음경찰조사
- 명예훼손죄처벌수위
- 모욕죄성립요건
- 명예훼손처벌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사이버명예훼손성립 (1)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혹은 10년이하의 자격정지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됩니다. 이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무겁게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성립요건에 성립하는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대부분 내려집니다. 이때 벌금형이라고 절대 가벼운 처분을 받은게 아니라는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에 전과에 대한 기록이 남게 됩니다. 만일 전과기록이 남는 경우 재범을 저지를 경우를 대비해 영구적으로 남겨둡니다. 따라서 이후에 불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며 평생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합니다...
법률칼럼
2022. 9. 27.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