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명예훼손죄경찰조사
- 모욕죄
- 이철희법률사무소
- 모욕죄처벌
- 사이버명예훼손
- 모욕죄변호사
- 보증금반환
- 명예훼손죄처벌수위
- 사이버명예훼손죄
- 명예훼손죄혐의
- 명예훼손죄형량
- 모욕죄혐의
- 통매음혐의
- 형사전문변호사
- 명예훼손처벌
- 통매음형량
- 명예훼손죄성립요건
- 이철희변호사
- 모욕죄형량
- 모욕죄성립요건
- 명예훼손죄
- 통매음경찰조사
- 통매음
- 통매음변호사
- 통매음처벌수위
- 명예훼손성립요건
- 통매음처벌
- 명예훼손죄처벌
- 모욕죄처벌수위
- 명예훼손
- Today
- Total
목록사이버명예훼손합의 (2)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튜브에 채널을 생성해 영상을 올리는 분들뿐만 아니라 올라온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며 댓글 등을 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이라고 할지라도 이름과 얼굴이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이나 욕설 등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며,이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유튜브상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적시, 허위사실 적시와 상관없이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내용을 작성했을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유튜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온라인이기에 일반 명예훼손이 아닌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엄격하게 처벌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이러한 명예훼손죄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든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하더라도 엄연히 불법행위이기에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튜브와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에 사이버명예훼손으로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사이버라는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파가능성이 오프라인보다 높아 막대한 피해가 양산이 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