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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이버모욕죄전문변호사 (2)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대해서 강경하게 처벌을 할려는 수사기관의 수사의지가 높아지면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사례도 많아진데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범죄의 경우에는 캡쳐 등으로 인해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반박이 어려워졌습니다. 설령 삭제를 했다고 할지라도 최신 수사기법인 포렌식기술로 복원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사이버모욕죄혐의를 받게 되면 과거처럼 경미한 처분에서 그치는 경우는 기대하실 수 없습니다. 초범은 대표적인 감형사유여서 과거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기대해볼만했으나 요즘은 사안에 따라 실형까지도 선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안이 어려워졌다고 해도 모두 징역형이 선고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대응여부에 따라서 불송치결정은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모욕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게임을 하다보면 게임이 잘풀리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같은 게임을 하는 유저들과 마찰이 생겨 홧김에 채팅으로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게임이라고 할지라도 익명성에 기대 채팅에서 욕설이나 빈정거림 등 결명적 언사를 했을때에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처벌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게다가 사안의 특성상 벌금형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면 피해자는 그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