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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속포기방법 (1)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우리나라는 상속법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 뿐만 아니라 빚까지 모두 상속이 됩니다. 상속은 재산과 채무를 포함하여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이 됩니다. 만약 부모의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을 때에는 상속포기를 통해 빚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지만 재산 또한 상속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상속인인 망인의 재산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상속포기는 모든 재산인 빚과 채무를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빚이 재산보다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빚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빚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므로 이를 꼭 ..
법률칼럼
2022. 2. 21.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