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사이버명예훼손
- 모욕죄처벌
- 명예훼손처벌
- 형사전문변호사
- 사이버명예훼손죄
- 명예훼손죄혐의
- 통매음변호사
- 명예훼손죄형량
- 통매음혐의
- 이철희법률사무소
- 모욕죄혐의
- 통매음처벌수위
- 모욕죄
- 통매음형량
- 보증금반환
- 명예훼손죄성립요건
- 명예훼손죄처벌
- 명예훼손죄
- 이철희변호사
- 명예훼손죄처벌수위
- 모욕죄변호사
- 명예훼손
- 통매음경찰조사
- 통매음
- 모욕죄성립요건
- 명예훼손죄경찰조사
- 모욕죄처벌수위
- 모욕죄형량
- 통매음처벌
- 명예훼손성립요건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성매매 (1)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성매매란 사람의 성을 상품화하고 매매하는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는 단순하게 성을 산사람뿐만 아니라 성을 판 사람도 처벌이 되며 이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만일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의 기준은 통상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 뿐만아니라 유사 성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행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성을 매수한 사람, 성매매를 권유한 사람, 성매매 종사자를 모집하는 행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행위 모두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하거나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는 등의 성매매 ..
법률칼럼
2022. 3. 2.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