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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유사수신행위 (2)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허가받지 않은 사기 금융투자업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1대 1로 투자상담을 해준다면서 고액의 유료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에게 고급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종목을 찍어준다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가 속칭 '주식 리딩 방'이라는 유사 투자자문서비스입니다. 하지만유사 투자자문업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고 영위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사 투자자..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연루된 경우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유사수신행위 역시 초동수사단계에서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단순히 유사수신위반으로만 처벌받지 않으며 사기죄로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로 형사고소를 받게된 경우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파악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처벌수위 유사수신행위의 혐의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