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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유사수신행위고소 (1)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연루된 경우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유사수신행위 역시 초동수사단계에서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단순히 유사수신위반으로만 처벌받지 않으며 사기죄로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로 형사고소를 받게된 경우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파악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처벌수위 유사수신행위의 혐의가 인..
법률칼럼
2022. 5. 11.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