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통매음형량
- 통매음처벌
- 통매음변호사
- 명예훼손
- 이철희변호사
- 사이버명예훼손죄
- 명예훼손죄성립요건
- 명예훼손처벌
- 보증금반환
- 모욕죄성립요건
- 명예훼손죄처벌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모욕죄처벌
- 명예훼손성립요건
- 통매음혐의
- 모욕죄형량
- 통매음경찰조사
- 명예훼손죄경찰조사
- 통매음처벌수위
- 명예훼손죄처벌수위
- 모욕죄변호사
- 통매음
- 명예훼손죄형량
- 형사전문변호사
- 명예훼손죄혐의
- 이철희법률사무소
- 모욕죄처벌수위
- 모욕죄혐의
- 사이버명예훼손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음주운전형량 (1)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성인이 술을 1잔 마셨을 때 나오는 농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만 되어도 사고력과 자제력이 떨어져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0%가 되면 운동기능의 저하가 와,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사회적인식이 악화되어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행위로 인식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폭 개정을 하였습니다. 과거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5%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했지만, 현재에는 혈중알코올농..
법률칼럼
2022. 7. 4.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