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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차권등기명령요건 (1)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과 1월 사이에 임차권등기명신 신청된 수가 전국 4441건으로 전년대비 3.5배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세입자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되는 제도로,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보존하는 제도이며, 이사를 하게 되면 해당주택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이사할 경우에는 이러한 대항요건이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면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주민등록일자, ..
법률칼럼
2023. 3. 3.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