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통매음처벌
- 모욕죄처벌수위
- 모욕죄성립요건
- 모욕죄형량
- 이철희법률사무소
- 이철희변호사
- 명예훼손죄성립요건
- 보증금반환
- 통매음형량
- 모욕죄변호사
- 모욕죄혐의
- 명예훼손죄
- 명예훼손처벌
- 형사전문변호사
- 통매음혐의
- 사이버명예훼손
- 통매음
- 통매음변호사
- 명예훼손죄경찰조사
- 모욕죄
- 명예훼손죄형량
- 모욕죄처벌
- 통매음처벌수위
- 명예훼손죄혐의
- 명예훼손죄처벌수위
- 명예훼손성립요건
- 사이버명예훼손죄
- 통매음경찰조사
- 명예훼손죄처벌
- 명예훼손
- Today
- Total
목록임차권등기명령후경매 (2)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집을 반환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가야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난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기존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한다면, 이사를 간다고 할지라도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 이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과 1월 사이에 임차권등기명신 신청된 수가 전국 4441건으로 전년대비 3.5배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세입자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되는 제도로,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보존하는 제도이며, 이사를 하게 되면 해당주택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이사할 경우에는 이러한 대항요건이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면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주민등록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