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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퇴직금미지급 (3)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명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아직 못 받고 계신가요? 그럴 때 진행해볼만한 제도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지급명령인데요. 받아야 되는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해 보셨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어서 많은 분들이 먼저 진행해보시는데요.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진정절차를 밟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를 통해 퇴직금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말인즉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더라도 사업주가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제를 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끝까지 돈을..

안녕하세요. 노무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 및 일반기업들이 경영상 위기에 직면하면서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 부당해고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퇴직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정난으로 어쩔 수 없이 근로자의 해고와 임금에 대한 체불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회사에 1년 이상,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퇴직금을 받는 것은 근로자가 그동안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당연한 권리인 것입니다. ..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기업경영의 위기로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 부당해고는 물론이고, 부당해고에 퇴직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어쩔수 없는 정리해고와 임금체불이었다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악화는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된 정당한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악화를 이유로 연차소진이나 무급휴직, 권고사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