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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퇴직금 지급명령,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명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아직 못 받고 계신가요? 그럴 때 진행해볼만한 제도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지급명령인데요.
받아야 되는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해 보셨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어서 많은 분들이 먼저 진행해보시는데요.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진정절차를 밟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를 통해 퇴직금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말인즉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더라도 사업주가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제를 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끝까지 돈을 안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의 진정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미지급의 경우 형사고소를 해도 벌금형이 부과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을 감수하더라도 퇴직금을 주지 않을려고 하는 사업주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해볼만한 방법이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퇴직금지급명령은 무엇일까?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법에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독족절차로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법원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 확인해서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결정문을 내려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결과를 받는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퇴직금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절차를 밟는 것외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민사소송은 아무리 빨리 끝났다고 해도 6개월이 걸립니다. 길면 1,2년은 기본입니다.
그에 반해 지급명령신청은 서류로만 심사하기에 신청 후 한달 내로 판결문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미지급시 지급명령을 해보라고 권장드리는 이유는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결정이 확정될 경우 소송을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지 못한 돈을 받기 위해선 소송을 하는게 좋다고하는데요. 이유는 소송후 내려지는 강제집행권원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집행권원이라 상대방의 재산이나 부동산에 경매나 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소송후에도 돈을 주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하여 받아낼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도 민사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퇴직금을 줄려고 하지 않고, 버티더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사업주의 재산에 경매를 신청해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퇴직금지급명령, 이런 경우에는 신청하기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적게 드고 비용도 민사소송의 10분의 1정도로 절감돼 퇴직금을 돌려받을 때 지급명령신청을 활용해 보는게 좋기는 하나, 사업주의 이름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정보를 모르면 신청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서 지급명령신청은 서류만으로만 심사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정보를 모르면 신청을 해도 법원에서 기각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정보 모를때에는 지급명령신청보다는 소송을 바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업주의 정보를 알아 지급명령을 하면 퇴직금받는데 문제가 없는게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고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2주이내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사업주가 이의신청을 할 여지가 있을 때에더 지급명령은 신청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감안하지 않고 신청했다가 오히려 민사소송을 할 때보다 훨씬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점을 고려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말지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소송을 한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퇴직금을 받지 못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매일밤낮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오늘 이 글이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 바라며, 한가지 덧붙여 설명드리자면 퇴직금 등 체불입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안에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소멸시효도 꼭 확인하여 당연하게 받아야할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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