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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공연성이 핵심입니다. 본문

법률칼럼

모욕죄 성립요건 공연성이 핵심입니다.

이철희 변호사 2022. 8. 24. 16:04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모욕죄란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는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한 죄를 의미하며 이는 제 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뜻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형법은 사람의 명예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모욕적인 언사로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면 모욕을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람을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욕적인 언사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듣지 않은 경우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파가 되었는지, 혹은 전파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두고 공연성의 성립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는 범죄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정확히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이 될까요.

 

 

전파되었는지 보다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에 선고된 공연성 판례를 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람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07도8155판결)

 

즉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었는지 보다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사람에게만 전파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컨대 1:1로 나눈 대화가 이후에 다른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불특정한 소수 또는 특정한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된 판례를 보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라는 단어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특정 다수인이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불특정한 경우에는 소수여도 전파가능성이 있고, 특정인의 경우에는 다수여야만 전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특정은 특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며 지하철이나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불특정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인은 같은 학교 사람들, 회사 사람들이나, 가족과 같은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욕죄의 공연성은 이러한 불특정인과 특정인이 모인 곳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해야 모욕죄의 공연성이 성립이 됩니다.

 

이때 불특정인원이 1명 이상의 소수라 할지라도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으며 모욕적인 언사를 당하는 것을 보았다면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위와 같이 공연성 여부에 따라 죄의 유무죄가 달라집니다.

공연성은 처한 상황에 따라, 전파가능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연성이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동적으로 대응하였다가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만큼,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하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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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

의뢰인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대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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