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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공무원 통매음,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 본문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통매음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으시다면 공무원통매음을 저지른 혐의로 형사처벌이 내려질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무원 신분으로 통매음 사건에 연루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의무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일반 직종에 비해 더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통매음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이하의 벌금형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처벌수위가 낮은 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도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형사처벌이 아닌 추가적으로 내려지는 징계처분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33조 제6의3항)”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지 퇴직한다(국가공무원법 제67조 1항)“고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징계의 수위는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통매음이어도 벌금형이라고 선고를 받게 될 경우 해임과 파면과 같이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공무원통매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같은 사안이라 해도 전문법조인이 바라보는 시각과 일반인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박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통매음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범죄의 피해자보다 성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정도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일반인이 합의를 할 땐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합의를 요구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변호사는 직접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락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공포를 느끼는 것이 덜합니다.
더불어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합의를 진행해 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보니 완강히 합의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데도 수월합니다.
따라서 형벌은 물론 무거운 징계처분까지 내려지는 공무원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전문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공무원통매음, 이런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인 성적욕망을 유발이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음란한 말 또는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특히 통매음 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범행이 일어나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다른 사람에게 내용이 전파가 되는 공연성이 충족하지 않더라도 처벌대상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통해 범행이 이뤄진다는 특성으로 인해 대체로 캡처 이미지나 녹음 등 증거가 충분한데다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면 통매음 성립요건이 충족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가 명백하시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며, 다신 동일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혐의를 인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비롯하여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와, 주변 지인 또는 가족의 탄원서 등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양형자료도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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