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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명예훼손죄 경찰조사,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본문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혐의, 경찰조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공공연하게 발언하거나 게시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되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게시판, SNS, 메신저 단체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매체를 통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허위 사실 유포 시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도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라 해도 공익 목적이 없고, 표현 수위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나 사실을 드러낼 때에도 형사처벌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억울함만으로 대응해서는 부족합니다. 자신이 남긴 글이나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특정성, 공연성, 명예훼손성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정성은 발언이 특정인을 지목했는지, 공연성은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단순 비난을 넘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라면 명예훼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적 대화방처럼 소수만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이뤄졌거나, 대상이 불분명한 표현이었다면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혐의 명백하다면 이것을 꼭 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나 재판 도중에도 공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금, 피해 회복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모든 내용을 문서화해 제출하면 재판에서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과 동행하여 신중하게 진술하고, 조서 작성 전 반드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불리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모호한 답변을 피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의견서를 제출해 공익 목적의 사실 적시 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방어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피해 회복 노력, 유사한 판례 분석, 사회봉사 계획서,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면 감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초범 여부, 범행 경위, 피해자의 반응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므로 가능한 모든 유리한 자료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면,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 분석, 합의 가능성 검토, 무죄 방어 논리와 양형 전략을 동시에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소개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법 연수 수료 ■ 서울변호사회 채무자회생법 연수 수료 ■ 리그오브
chlawye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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